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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20대 황금 같은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사회에 나오면 보상받는 느낌보다는 공백기라는 불안감이 더 크게 다가오곤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유용한 혜택이 하나 있다. 바로 국민연금의 '군 복무 크레딧' 제도다.

"군대 갔다 온 게 연금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했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길 바란다.

이 제도는 당신의 노후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가입 기간'을 공짜로 늘려주는 마법 같은 혜택이기 때문이다.

군 복무 크레딧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구조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에는 소득이 없으니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 국가는 이 공백기를 보상해주기 위해,

군 복무 기간 중 일부(최대 6개월)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무상 인정해준다.

즉, 내가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너 군대 다녀왔으니까 6개월치 보험료 낸 걸로 쳐줄게!"라고 해주는 제도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모든 군필자가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다.

  • 대상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요원 등 포함)
  • 제외 대상: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나, 군 복무 기간 전체가 타 연금에 이미 산입된 경우는 제외된다.

중요한 점은 2008년 이전 군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가 2008년 이후 병역 의무 이행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인정해주고,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규정상 인정되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겨우 6개월?"이라고 실망할 필요 없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은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액을 평생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인정되는 소득 기준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액(A값)'의 50%**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인이 내야 할 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주는 것이니 사실상 공돈을 받는 셈이다.

남편의 연금을 확인하며 깨달은 사실

최근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정리하다가 이 제도를 알게 되었다.

남편은 2008년 이후 군 복무를 마쳤기에 당연히 6개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신청해야 하나?" 싶어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지금 당장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수급권을 취득할 때) 국가에서 알아서 확인하고 기간을 더해준다. 하지만 내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과정에서 이 6개월의 가입 기간 추가가 생각보다 든든한 '보너스'라는 것을 체감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수령이 가능한데, 114개월만 채운 사람에게 이 6개월 크레딧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구세주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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